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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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장식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14 |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세부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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