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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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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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 교습소, 농업 · 축산 · 건설 · 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2021. 6. 15(화)00:00~7. 4.(일)24:00 나. 주요 변경내용 - 실내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제한 의무(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 · 교습소: 4㎡당 1명으로 제한 의무 또는 한 칸 띄어 앉기(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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