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징수 금지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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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17.06.16 | 조회수 | 87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부당 징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부당 징수 금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 (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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