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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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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징수 금지 안내입니다!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17.06.16 조회수 8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부당 징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부당 징수 금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

    (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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