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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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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최유정 등록일 17.03.02 조회수 3379
첨부파일

1.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국내 15일, 국외30일로 한다.

  (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은 제외, 횟수는 제한 없음)
2.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 결석’ 처리한다.
3.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담임)----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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