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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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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4학년 건강검진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서동선 등록일 15.03.19 조회수 256
첨부파일

수성초등학교 공고 제2015 - 21호

1·4학년 건강검진기관 모집 공고문

 

2015학년도 1,4학년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검진기관 선정 공고를 실시하오니 학생건강검진을 희망하는 병, 의원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 2(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제7조의 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2009.05.22 교육과학기술부령 38호)

2. 건강검사 대상 : 본교 1학년 150여명, 4학년 120여명

3. 건강검사 시기 : 2015년 4월~5월 (학교사정에 따라 검사 시기를 조정)

4. 건강검사 기관 자격 및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 제3항 관련 “건강진단 실시기관의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참조에 의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검진기관 선정 : 의과 검진기관(병․의원) 1개 기관 선정

6. 검진기준 단가

학년별

1학년

4학년

비 고

정상

비만

검사비

16,770

14,770

21,160

※비만은 경도비만 이상자를 말하며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를 검사 추가

7. 접수기간 : 2015. 3. 16. ~ 3. 31.까지 (15일간) 보건실에서 접수

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 팩스접수 (전화:213-3104 FAX:214-6267)

8. 제출서류

가. 건강검진기관 선정 등록 신청서 1부.

나. 검진기관 자체 평가기준 1부.

다. 제안서 1부.

9. 선정방법 - 제안서 검토 후 검진기관 평가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에서는 접수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는 수성초등학교 보건실(전화214-3104)로 문의바랍니다.

 

 

2015. 3. 13.

 

수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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