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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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진 | 등록일 | 13.09.17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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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31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첨부문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서식에 작성하여 9월 26일까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담당자 정은진 214-0050 내선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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