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안내
작성자 정은진 등록일 12.09.26 조회수 370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을 안내합니다.          

  또한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연장은 가능)한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업자랑의 날 운영 알림
다음글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 설치 방법 및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