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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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진 | 등록일 | 12.09.26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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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을 안내합니다. 또한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연장은 가능)한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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