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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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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제도 수정 안내
작성자 정은진 등록일 12.04.05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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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3688, 2012. 3. 30.)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2012. 3. 30.)이 개정.공포되어 2012. 4. 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내해 드린 학교폭력 피해 청구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바뀐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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