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심학교규칙 전부개정학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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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석 | 등록일 | 11.06.28 | 조회수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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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공고 제 2011-15 호
충주성심학교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충주성심학교장 1. 제명 : 충주성심학교규칙 전부개정학칙안 2.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 2011. 5.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0. 7. 5) 등 법률의 개정, 시행과 사회 및 학교생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나.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다.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라. 학년, 학기 및 휴업일 마. 수료 및 졸업 바.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 사.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아. 학생 포상․징계 및 학교생활 자.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차. 학칙 개정 절차 ※ 별첨-충주성심학교규칙 전부개정학칙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성심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47-3230, 전송 043-843-1336)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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