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덕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1999년3월25일
1차 개정2000년3월02일
2차 개정2001년3월29일
3차 개정2007년4월30일
4차 개정2012년4월10일
5차 개정2015년6월15일
6차 개정2016년1월25일
7차 개정2019년3월13일
8차 개정2022년1월27일
9차 개정2023년9월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내지 제34조,동법시행령 제62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2조4항,제22조에 의하여 숭덕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⑦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⑧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⑨ 학교 장애인체전 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⑪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⑫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⑬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⑮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 참석시마다 실비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제3호,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 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1명 2명, 학부모 3명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선출)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④ 개표 결과 위원 정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추천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교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일 때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3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득표자가 없는 때에는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다음 목을 설치 운영한다.
1. 학교급식 소위원회
2.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인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의소집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회의 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회, 임시회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⑦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 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의사항처리)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의결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1(재자문)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6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 예산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