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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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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색조 화장품은 불법 제품입니다.
작성자 박은숙 등록일 11.03.21 조회수 21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기준

 * 제조업자 및 수입자
 - 용기,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월
 -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 당해품목광고업무정지 2월

 * 판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되어 있다.

※ 어린이용 제품류  
① 어린이용 삼푸, 린스 ② 어린이용 로션, 크림 ③ 어린이용 오일 ④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⑤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렴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히며,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 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참고로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20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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