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덕학교 로고이미지

숭덕뉴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안내
작성자 백성현 등록일 21.04.13 조회수 73

개인형 이동장치 윤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사람 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변경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이전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참가
다음글 재/보궐선거 청소년용 선거교육 콘텐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