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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안내
작성자 백성현 등록일 21.04.13 조회수 69

개인형 이동장치 윤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사람 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변경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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