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I. 공무수행사인 개요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Ⅱ.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Ⅲ. 2017학년도 숭덕학교–공무수행사인 현황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 수행사인(명) | 설치근저 규정(조항) | 1 | 학교운영위원회 | 8 | 5 |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5 | 4 | - 초중등교육법 제8조 - 초중등시행령 제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3 | 학교평가위원회 | 6 | 1 | - 초중등교육법 제9조 - 초중등시행령 제12조 - 초중등시행령 제13조 | 4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위원회 | 8 | 2 | - 대통령령 제2462호 | 5 |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 5 | 3 | 교육과정 | 6 | 학교급식소위원회 | 4 | 2 |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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