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법적용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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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환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15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은 다음과 같음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말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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