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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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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16.09.28 조회수 95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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