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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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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 16.09.28 조회수 87

□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기사내용>

초등학교 동창인 대기업 직원 A와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친목 목적으로 식사를 한 뒤 1인당 20만원인 식대를 A가 모두 계산할 경우

        <권익위> B, C 모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이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A, B, C 모두 처벌 대상 아님

         <법조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B, C가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눴다면 각자 맡고

                       있는 업무 등 연관성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기업 직원 A,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용역 수행, 계약 등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만약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청탁금지법 궁금하시죠의 FAQ(사례)에

    게시된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사례를 참고했다면,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와 전혀 다른 사례임



    - 홈페이지 FAQ(사례)에 게시된 사례는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업체

       직원 A,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 사이에 동창회 후 함께 식사를 한 사례로,

       A, B,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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