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및 부조리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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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환 | 등록일 | 11.04.22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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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운영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전화 : (043) 290-2703~2705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팩스신고 : (043) 290-2756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귀중 □ 신고방법 ⃝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 관련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25호, ’11. 1. 7.자 시행) ⃝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 및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행위 (촌지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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