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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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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이슬영 등록일 23.06.20 조회수 71
첨부파일

 코로나19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코로나19 확진이 아닌 유증상(음성)일 경우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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