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3 -11 호 숭덕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숭덕학교규칙 부분개정안 2. 개정 취지: 개정,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과 고교학점제 내용, 자유학년제 명칭 변경을 학교규 칙 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 고교학점제 신설, 자유학기제로 명칭 변경 등 ※ 별첨 1. 신구대조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학생은 2023년 3월 3일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숭덕학교장(참조 교무행정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52-6943, 팩스 043-848-578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sungdeok.sc.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입안 예고 확정하여 운영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숭 덕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