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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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혜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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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운영되며 장애인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장애로 치과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과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권역 센터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공지사항 참고 4. 문의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02-2072-4711) 또는 각 권역센터 붙임: 중앙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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