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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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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숭덕 등록일 22.05.13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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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2 - 26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입안 예고

숭덕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숭덕학교규칙 부분개정안

2. 개정 취지: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내용, 입학 자격을 명료화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학업중단숙려제 신설, 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 입학시기 신설, 입학자격 내용 명료화 등

별첨 1. 신구대조표 1.

           2.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

           3. 개정() 검토의견서 1.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학생은 20220519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숭덕학교장(참조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52-6943, 팩스 043-848-578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sungdeok.sc.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입안 예고 확정하여 운영합니다.

20220512

숭 덕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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