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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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숭덕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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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2 - 25호
숭덕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숭덕학교 교권보호위원회운영규정 전면개정안
2. 개정 취지: 교원지위법 15조, 동법시행령 15조를 숭덕학교 교권보호위원 회운영 규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위원회 명칭, 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 소집과 절차, 의결 통보, 분쟁 조정의 절차와 결과 처리 등 ※ 별첨 1. 신구대비표 1부. 2. 숭덕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5월 19일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숭덕학교장(참조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52-6943, 팩스 043-848-578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sungdeok.sc.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입안 예고 확정하여 운영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숭 덕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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