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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운영 세부규칙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엄유진 등록일 17.06.26 조회수 138
첨부파일

변경 전

변경 후

4(방침)

4항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정한 범위 60일 내에서 학부모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와 보고를 제출하여 중략 --

4(방침)

4항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정한 범위 10일 내에서 학부모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와 보고를 제출하여 중략 -- (변경)

5(교외체험학습의 절차)

 

 

 

 

 

 

 


3.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교외체험학습의 절차)

--- 중략 ---

* 계획한 체험학습에 불참시 결석으로 처리 함.

(신규)

2.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다.

(신규)

3.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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