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변경 후
제4조(방침)
4항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정한 범위 60일 내에서 학부모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와 보고를 제출하여 — 중략 --
4항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정한 범위 10일 내에서 학부모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와 보고를 제출하여 — 중략 -- (변경)
제5조(교외체험학습의 절차)
3.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중략 ---
* 계획한 체험학습에 불참시 결석으로 처리 함.
(신규)
2.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다.
3.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