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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0.12.22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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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0.12.22.()~2020.12.31.()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4.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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