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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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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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0.12.22.(화)~2020.12.31.(목)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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