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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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0.02.27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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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초등학교 공고 제2020-9호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3조②항에 따라 성암초등학교 교육가족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부 용어 변경 ○ 의견 수렴등 방법 조항 추가 ○ 시정명령신청 조항 추가 ○ 회의록 작성 일부 조항 삭제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부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성암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 등은 2020년 3월 18일(수)까지 성암초등학교 행정실(☏533-56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59 성암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533-5660, FAX : (043) 533-0441 붙 임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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