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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0.02.27 조회수 41
첨부파일

성암초등학교 공고 제2020-9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3항에 따라 성암초등학교 교육가족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8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부

용어 변경

의견 수렴등 방법 조항 추가

시정명령신청 조항 추가

회의록 작성 일부 조항 삭제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부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성암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 등은

2020318()까지 성암초등학교 행정실(533-566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59 성암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533-5660, FAX : (043) 533-0441

붙 임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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