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8년 4월 1일 제정
2000년 3월 개정
2002년 3월 15일 개정
2003년 4월 1일 개정
2010년 3월 10일 개정
2011년 3월 23일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3년 10월 30일 개정
2015년 12월 21일 개정
2018년 2월 14일 개정
2020년 4월 14일 개정
2021년 2월 17일 개정
2023년 2월 1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성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및 성암초등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은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되, 교원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정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7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개시일 및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및 선출) 본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결과 동수득표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11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사항
②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부담경비등 학교운영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학교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선정, 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⑧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3조의1(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 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인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4월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통지한다.
⑤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집한다.
제16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운영) 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운영방안) ① 교육에 대한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교육활동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 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치운영 한다.(의사결정기구 아님)
②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③ 성암초등학교의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설치·운영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3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혹은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 및 결정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교육부령)에 따른다.
제26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 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 )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2. 03.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4. 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3.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해당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 1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