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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공공기관 건물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확인 협조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0.11.23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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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완료하고, 201011월부터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한쪽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외면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10.12.30.까지 건물번호판을 신규로 부착하거나 또는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 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당해 기관이 소재하는 시구청 도로명주소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규 설치

. 도로명이 다른 건물번호판이 2개 부착되었는지 여부

- 종전 건물번호판을 철거

.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한쪽 모퉁이에 설치된 경우는 잘 보이는 곳(주 출입구)으로 이동 설치

.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안내판, 현수막 등으로 가려져 있는지 여부

- 안내판 및 현수막을 이동설치 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 설치

아울러 2011년 부터는 각 기관 자체예산으로 붙임과 같이 건물용도에 맞도록 상징적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입체형 건물번호판 등)등이 설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해기관의 건물번호판 신규부착철거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기관 소재지의 시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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