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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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10.12.23 | 조회수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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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협조 1. 국세청에서는 2010.1.1부터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허위세금계산서 방지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붙임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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