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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협조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0.12.23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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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협조

1. 국세청에서는 2010.1.1부터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허위세금계산서 방지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붙임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구분

안 내 사 항

비 고

2010

-모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교부 가능

 

2011

-모든 법인사업자 : 2011.1.1이후 교부분

 

2012

-개인사업자 : 2012.1.1이후 교부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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