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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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10.11.23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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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두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원활한 수두유행 관리와 추가환자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두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1) 교육지원청 보고 : 발생 즉시 유선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고 2) 보건소 신고 :「전염병 보고서식」<붙임 1> 작성 3) 의료기관 진료 받도록 안내 4) 추가 환자발생 모니터링 실시 가) 유행시 매주「수두 환자현황」<붙임 2>을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및 보건소로 제출 나)「수두유행 (의심)환자 명단」<붙임 3> 작성․관리 ※ 유행 : 2주 이내에 1개 학급에서 수두(의사)환자가 해당학급 전체인원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나.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 가) 학교·공공장소 등 외출금지 및 가택격리 지도 - 수두환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서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등교중지 권장 -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에게서 수두 발병시 가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등교중지 권장 나)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 2) 접촉자 가) 접촉자 대상 수두발병 감시 : 환자 발생시 즉시 우리 교육지원청, 보건소 신고 및 의료기관 진료 안내 나) 접촉자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가정통신문」<붙임 4> 참고 다) 수두 접종력이 없고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수두(의심)환자 접촉 후 72시간 이내 예방접종 권장 ※ 수두에 노출시 3일 이내 수두 예방접종으로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시 증상 완화 효과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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