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붙임 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4월 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8.7만원), 중학생(연67.9만원), 고등학생(연 76.8만원) | 신청권자 | ①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단 |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2025. 4. 1.(화) ∼ 2026. 2. 28.(토)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6. 3. 3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통화 연결 후, ① 2번(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5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신청 절차 | | | | | | | | 교육급여 신청 접수 | ▶ | 소득·재산 조사 | ▶ |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 | 급여 실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관할 교육청(학교)으로 전달 | 수급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보장 여부 결정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 결정 결과 통지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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