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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활동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4.05.07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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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성암초등학교에 싱그러운 봄 향기와 아이들의 따뜻한 향기가 가득하듯, 학부모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나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 2023.9.1.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우리 학교는 아래와 같이 교육 3주체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교사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 및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학생에게 주의·조언,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 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당할 수 있어요.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학부모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1

지도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2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밖 복도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기타 긴박한 상황

교무실 등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시 까지)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기타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성암초 교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 5. 2.

 

성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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