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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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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1.09.28 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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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교육에 관심과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성암교육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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