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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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2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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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2. 목 적: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3.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제30조 4. 연계 내용: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5. 학부모 협조 사항 :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동의서(뒷장 참고) 제출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담임교사의 유‧무선을 통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 후 등교수업 시작 후 동의서 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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