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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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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0.04.27 조회수 267
첨부파일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2. 목 적: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3. 관련 법령: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36, 주민등록법 제30

4. 연계 내용: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5. 학부모 협조 사항 :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동의서(뒷장 참고) 제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담임교사의 유무선을 통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 후 등교수업 시작 후 동의서 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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