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 학교규칙 부분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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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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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씨앗 심는 다가감 성암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성암초등학교 학칙을 부분 개정을 위하여, 학교규칙 부분 개정안에 대한 예고문을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2017. 9.20.)를 받았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성암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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