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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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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폭력 피해 징후 및 신고처 안내
작성자 신선기 등록일 11.03.15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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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3월 15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녀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와 상담 및 신고처를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고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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