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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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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안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53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교원지위법 제18에 의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10 ~ 14

위원 임기: 2024. 3. 1. ~ 2026. 2. 28. (2)

󰏚 지원자격

구분

위원 자격

위촉 방법

제출서류

교원
(4~5)

관내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교육장(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공모

또는 추천

[서식1]

[서식2]

전문
위원

(4~6)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상담사, 임상심리사, 의사, 관내학교 교권보호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의 교육활동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자

공모 또는 추천

[서식1]

[서식2]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학부모

위원

(2~3)

진천 관내 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

[서식1],

[서식2],

(자녀)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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