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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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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안(포상 부문)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3.12.19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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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암교육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늘 감사드리며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 성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부분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제출방법

제출 내용: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안 의견

기존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부분개정안

21(종류) 학생 포상은 교내시상규정을 준수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1. 졸업생 : 으뜸상, 노력상, 공로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근면상 등

2. 재학생 : 으뜸상, 개근상, 인성관련덕목실천우수상, 그 외 학교장이 정한 특별상

21(종류) 학생 포상은 교내시상규정을 준수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1. 졸업생 : 으뜸상, 돋음상, 공로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근면상 등

2. 재학생 : 으뜸상, 개근상, 인성관련덕목실천우수상, 그 외 학교장이 정한 특별상

2. 제출 기간: 20231218() ~ 1220() 10

3. 제출 대상: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

4. 제출 방법

- 학부모: 검토의견서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직원: 검토의견서 작성 후 교무실로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토 의견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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