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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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2.08.11 | 조회수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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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 - 2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첨부1)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5. 기타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 적용됨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이 기록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교육과(☎ 043-53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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