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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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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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방학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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