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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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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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방학기간은 체험학습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내용과 결과 보고는 구체적으로 작성 해 주세요. ☞ 신청서 체험학습 내용 예시 ◎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가족 간의 친목 도모, 제주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한라산, 오름 견학)과 인문 환경(제주 전통시장 견학 및 전통 가옥 관찰하기 등) 탐구 ◎ 조부모님을 찾아 뵙고 어른 공경과 가족 사랑의 마음 기르기, 농작물 수확(고구마 캐기), 농촌 지역 문화 체험 및 자연 관찰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견문 넓히기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내용 예시 ◎ 가족 여행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며 즐거움과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현무암, 화산지형 관찰 등 제주도가 생겨난 역사와 지질학적 정보를 습득하고 제주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문화와 특색을 배우고 체험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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