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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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경아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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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2132(2020. 1.28.)에 의하여 성암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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