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공고 |
|||||
---|---|---|---|---|---|
작성자 | 전경아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2132(2020. 1.28.)에 의하여 성암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
---|---|
다음글 | 2020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