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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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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탑재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0.03.02 조회수 3462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과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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