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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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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초등학교규칙 부분 개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7.03.21 조회수 784
첨부파일

성암초등학교 공고 제2017 - 8호


성암초등학교 학교규칙 부분 개정에 대한 공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성암초등학교 학교규칙 부분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21.

성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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