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규칙 부분 개정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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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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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초등학교 공고 제2017 - 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성암초등학교 학교규칙 부분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21. 성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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