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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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훈 | 등록일 | 17.02.08 | 조회수 | 983 |
첨부파일 |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청소년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세터에 방문하시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시)
-교통카드로 활용 가능하고 청소년 요금 할인이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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