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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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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장체험학습 절차 안내
작성자 황원희 등록일 14.04.22 조회수 196
첨부파일

2014. 다양한 체험학습 계획

 

 1. 체험학습의 유형

   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나.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2. 체험학습의 승인

   가.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한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

   나.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 제출

   다. 체험학습 실시 후 학습 결과 보고서와 증빙 자료 제출

 

 3.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1주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나 승인시 1개월 이내, 방학기간 중 연장 실시 가능

   다. 내외 위탁 체험학습 : 위탁학교장의 승인시, 학부모 파견 및 교관근무 기간 은 출석으로 인정

   라.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 3개월 이상이면 유예 처리(정원외 관리)

   마.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의 재편입학 시 학력평가를 통한 재입학 가능

 

   4.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현장 체험학습 절차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제출)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체험학습 실시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나.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 사항 학부모 통보위탁 체험학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첨부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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