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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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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_피해학생 치료지원 안내문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2.04.05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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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3688, 2012. 3. 30.)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2012. 3. 30.)이 개정.공포되어 2012. 4. 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제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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